[2022년 제28회] ·
1.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리나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O))
# 공탁규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
2.공탁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 심사의 방법은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O))
# 공탁규칙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즉,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절차상,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심사방법은 공탁법규가 규정하는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공탁신청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제출된 서류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인신문,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새로운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 ,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에 공탁금액 이외에 공탁원인사실과 공탁을 하게된 관계법령의 조항 등을 기재하고, 소정의 첨부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 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처부서면만에 의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공탁실무 2020)
3.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된 공탁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물(금전,유가증권 제외)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매각허가 신청비용,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공탁 이후 별도로 출급청구하여야 한다.((X))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7호, 시행 2012. 12. 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물품의 정의)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최고절차)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공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매각ㆍ폐기 허가신청)
①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제3조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는 관할 법원에 매각 또는 폐기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탁물보관자가 제3조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공탁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 (경매신청)
공탁물보관자가 법원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경매로 매각하려 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제274조에 따른다.
제6조 (공탁관에 대한 통지 등)
①공탁물보관자는 매각ㆍ폐기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그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공탁물보관자는 매각 또는 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이를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원장 및 관련 장부에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사실을 등록한 후 그 물품공탁사건을 완결 처리한다.
제7조 (매각대금의 공탁)
①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의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물보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공탁자와 피공탁자 : 물품공탁사건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로 기재
2. 법령조항 : 「공탁법」제11조
3. 공탁원인사실 : 물품공탁 사건번호, 「공탁법」제1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을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탁물보관자는 제1항의 공탁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공탁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공탁관이 제1항의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그 공탁사건 기록에 해당 물품공탁사건 기록을 첨철한다. 그 물품공탁기록은 매각대금 공탁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4. 무기명식 사채권 소진인이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O))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제정 2002. 9. 5. [공탁선례 제1-17호, 시행 ]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탁소는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범위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무기명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O))
(2002. 9. 5. 법정 3302-30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92조, 부칙 제7조
참조선례 : 1999. 4. 22. 법정 제3302-126호
# 상법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 4. 14.>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O))
★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따라서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다시 관할공탁소에 변제공탁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은 피공탁자(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관할위반의 공탁이 절대적으로 무효인것은 아니고,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공탁실무2020)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4과목 공탁법(20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Q.(22)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공탁)에 관한 설명 (0) | 2024.06.17 |
---|---|
Q.(22)혼합공탁 관한 설명 (0) | 2024.06.12 |
Q.(22)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에 관한 설명 (0) | 2024.03.07 |
Q.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관한 설명 (0) | 2024.03.06 |
Q.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관한 설명 (1)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