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
1. 2. 3. 4. 5.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5.안내문은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X))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5. 9. [행정예규 제1302호, 시행 2022. 8.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1. O))
제3조 (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2. O)).
제4조 (대상사건 및 대상자)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ㆍ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3. O))
3.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4. O)).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8조 (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5. O))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1.] # 공탁규칙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1.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6. 30.> [본조신설 2019. 6. 4.] |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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