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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1)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판시사항】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2025. 6. 24.
Q.(21)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2021년 제27회] 1.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O)) [관련 판례]물품대금[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판시사항】[1]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2025. 6. 24.
Q.(20,21)다음(상업사용인,상사시효,)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물품대금[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판시사항】[1]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 2025. 6. 24.
Q.(21,22)익명조합(=甲은 출자를 하지 않고 乙과 丙이 1억원을 출자하며, 甲이 단독으로 甲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乙과 丙 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X약정을 체결하였다.)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8조(의의)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2/1-O))2.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22/2-O))3.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