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과목 공탁법(20문)

Q.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3. 6.

[2020년 제26회]  ·

 

1.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으면 별도로 국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제정 1992. 9. 22. [공탁선례 제1-141호, 시행 ]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토지수용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이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은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써 유효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 또는 그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자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있어서 그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인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이 될 것이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피수용토지의 상속인인 사실을 이유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O))

(1992. 9. 22. 법정 제1634호)

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질의요지 : 기업자가 망인(망인)의 소유명의로 된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위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는바, 질의인은 위 망인의 대습상속인중의 한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대습상속사실 및 다른 대습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위 공탁금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대습상속지분과 위 양도받은 대습상속지분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의 수령권이 질의인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인판결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검찰청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O))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제정 1991. 7. 10. [공탁선례 제1-230호, 시행 ]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국가인 경우의 채권공탁금회수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공탁공무원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공탁공무원이 소속한 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1991. 7. 10. 법정 제1106호)



 

 

3.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O))

 

 

★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통지를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93다17379),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92다4178)

 

관련판례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452조 제2항

 

 

관련판례 2,

 

가옥명도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제2항

 

 

 

4. 5.

 

4.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O)) 

 

5.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O)).

 

 

관련 예규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 11. 17. [행정예규 제779호, 시행 2008. 11. 17.]

 

1.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5.  O))

2.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가. 양도인의 공탁금지급청구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양수인의 공탁금지급청구

(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4. O))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