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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2)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공탁)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6. 17.

[2022년 제28회]

 

1.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지만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O))

 

2.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 본래의 유가증권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를 명한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O))

 

[참조1.] 

[https://blog.naver.com/mar1014/222177666338 김범준 법무사님 글 내용 워드 작성하여 옮김]

 

# 담보물변경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필요에 의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공탁은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공탁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대공탁과 담보물변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환기가 도래한 유가증권을 회수하고 다른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담보물변경이 대공탁보다 공탁자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는 담보물변경이 많이 이용됩니다.

 

담보물변경은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주로 이용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현금공탁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전부에 대한 담보물변경이 일반적이지만 공탁물의 일부분에 대한 변경도 허용됩니다.그러나 종전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담보물변경을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연월일,공탁번호,공탁금액 등을 특정하여 압류명령을 발한 회수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변경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압류명령이 무용화 되어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참조2] 

https://blog.naver.com/rk181004/223321137843

https://blog.naver.com/oklaw001/222326229674(최승윤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대공탁신청절차 (공탁물변경, 비용, 금전, 주식,유가증권,담보물변경,채무불이행,강제집행신청)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당사자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함으로써 전후 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가증권공탁을 금전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7조, 공탁규칙 제31조). 본래의 유가증권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의 상환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치게 됩니다.

 

공탁물의 변경이라는 점만을 볼 때 형식적으로 대공탁과 유사한 것으로 담보물변경이 있습니다.

 

담보물변경제도는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필요에 의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담보물변경은 공탁원인과 동일하나 공탁 자체의 동일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공탁과 구별됩니다.

또한 대공탁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담보물변경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 유가증권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1.O))됩니다.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필요하나 대공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의 승인필요 없지만((2.O))

 담보물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물변경이 가능한 유가증권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대공탁의 방법보다 담보물변경의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담보물변경이 불가능한 유가증권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대공탁의 방법이 이용됩니다.ㅡㄴ

 

이러한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입니다.

즉 공탁물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탁자와 피공탁자 외에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추심, 전부채권자와 양수인은 물론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도 포함됩니다.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채권자와 공탁수락서면이나 공탁유효의 확정판결등본이 공탁관에게 제출되기 전 등 회수청구권이 있는 동안에만 대공탁청구권을 갖습니다.

#공탁법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 공탁규칙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ㆍ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ㆍ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물권은 재산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가증권은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할 때는 자본증권만을 가리키며, 증권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자본증권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 등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에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상품권 등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 등이 있다.


#부속공탁
유가증권공탁에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바(법 제7조 본문), 이를 “대공탁”이라 한다.

또한, 유가증권공탁에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바(같은 조 본문), 이를 “부속공탁”이라 한다.

 

[참조 3]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1. 목적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나. 담보권의 내용
(1)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23조, 제502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2)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3. 공탁의 관할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함이 바람직하다.

4.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

   가. 직접 출급 청구
(1)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4)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를 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

5.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가. 공탁관은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가. 참조. 이하 같다),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나.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거나,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공탁관은 위 다.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즉,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출처: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3.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관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O))

 

[참조1]

wonillaw 님의 블로그 내용 https://blog.naver.com/wonillaw/222082034594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4.

 

5.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