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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3. 6.

[2020년 제26회]  ·

 

1. 2. 3. 4. 5.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73926&q=120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3&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09714367103

 

 

5.안내문은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X))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5. 9. [행정예규 제1302호, 시행 2022. 8.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1.  O))

제3조 (안내 방법)

안내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2.  O)).

제4조 (대상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제ㆍ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3.  O))

3.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4.  O)).

③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8조 (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5.  O))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1.]


# 공탁규칙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1.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6. 30.>
[본조신설 2019. 6. 4.]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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