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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2)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3. 7.

[2022년 제28회]  ·

 

1.  2.  

 

1.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경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供託)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O))

 

2.위 ①의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되는 공탁서는 몰수보전이 된 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유로 공탁한 경우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사유로 공탁한 경우 모두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X))

               ★ 즉,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되는 공탁서는 몰수보전이 된 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사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1.  O))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신고하여야 한다.((2.  O))
③ 제1항에 따라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  O))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1.  O)) .((2.  O))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1.  O)) .((2.  O))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O)) <개정 2005. 12. 29.>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공무원범죄의 몰수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4조제1항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O)) . <개정 2005. 12. 29.>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2.  O))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3.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O))

[전문개정 2009. 11. 2.]

 

 

4.5.

 

4.피고인이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징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국가는 형사사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 추징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다.((O)) 

 

5.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 추징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 피고인은 공탁금 중 추징금액을 넘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으로서 그 형사사건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있다.((O))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는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12. 29.]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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