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O))
참조판례 1.]
배당이의
【판시사항】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그 채권양도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O))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선행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써 바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으로서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도록 공탁서를 정정하게 하고,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거나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487조,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사집행법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2.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O))
참조 공탁선례 1.]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제정 2009. 9. 28. [공탁선례 제2-12호, 시행 ]
채권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2009. 9. 28. 사법등기심의관-219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909-2)〕
참조조문 : 「민법」제488조 제1항
# 지참채무? 1.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 편으로 지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채무(推尋債務)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 밖에 또 당사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보내야 하는 채무로서 송부채무(送付債務)가 있다.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가 되었으면 채권자로부터의 최고(催告)의 유무에 불구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채권자 편까지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어떤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민법 467조). [네이버 지식백과]
2. 채무이행의 장소가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되어 있는 채무. 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오는 추심채무에 대립하는 용어이다.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라고 결정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추심채무가 된 경우(상§56)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민§467). 더욱 이 지정물의 인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에 그 물건이 존재하고 있던 장소가 이행지로 되고 있다(민§467). 지참채무에서 채무자는 이행지에 채권자에게로 가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3.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O))
참조판례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1] 공탁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위 채권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고, 국가가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송달받자, 乙 회사가 피공탁자를 甲 회사, 丙 회사, 丁 회사로 하여 물품대금을 공탁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 丁 회사, 국가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공탁금 중 丙 회사가 양도받은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丙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만이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피공탁자인 甲 회사, 丁 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위 채권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수령하였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국가가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각 송달받았고, 乙 회사가 위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甲 회사, 丙 회사, 丁 회사로 하여 물품대금을 공탁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 丁 회사, 신용보증기금,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공탁금 중 丙 회사가 양도받은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丙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만이 이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피공탁자인 甲 회사, 丁 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丙 회사는 압류채권자로서 丙 회사의 권리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2]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공탁법 제9조 제1항,공탁규칙 제33조 제2호[3]민사소송법 제250조,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공탁법 제9조 제1항,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4.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O))
참조 공탁선례 1.]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
제정 2008. 6. 9. [공탁선례 제2-307호, 시행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O))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6-2)〕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5.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에 관한 근거조항만 기재한 경우 , 위 공탁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X))
[참조관련 블로그 내용]
[출처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작성자 행복지킴이 https://blog.naver.com/wls3150/150186208235]
#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고,
또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명령이 경합된 경우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만을 공탁근거조문으로 기재한 경우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
①공탁자는 자신의 책임아래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O))
◆ 【 혼합공탁 】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가 철회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민법 제487조후단의 변제공탁사유와
더블어 채권의 압류로 인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의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압류채권의 전액 공탁 】
원래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 하여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참조 판례2]
전세권말소등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혼합공탁의 효력 및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O))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2]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3]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4]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303조[2]민법 제487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3]민법 제487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4]민법 제487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민사집행법 제581조(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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