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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2)공탁관의 사유신고 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1. 22.

[2022년 제28회]

 

1.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공탁금출급청권의 귀속에 관한 증명서면이 제출 될 때가지 배당절차를 정지한다.((X))

 

 

==> 일반적으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4.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O))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예규 :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5. 27. [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1. 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경우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나. (3) (가) 4)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③ 삭제(2015.12.09.제1062호)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⑤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⑥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2. 사유신고 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

(2)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

(3)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

 

3. 사유신고를 할 법원

가.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3항).

나.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공탁관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5. 27. [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관련 공탁선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제정 2001. 10. 30. [공탁선례 제1-228호, 시행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압류 및 추심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유신고할 수 있다.((O)) 따라서 공탁공무원의 이 사건 사유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001. 10. 30. 법정 제3302-434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 581조 제1항 {現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참조판례 : 1996. 6. 14. 선고 96다 5179 판결, 1998.10.20. 선고 98다 31905 판결


5.제1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제2,제3채권자의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한 후행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집행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O))

 

관련 공탁선례 :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제정 1991. 3. 2. [공탁선례 제1-229호, 시행 ]

 

 

제1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現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압류의 경합)에 의하여 채권이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65.5.18. 선고, 65다33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각항 {現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現 공탁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다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위 공탁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할지급 하여야 한다.

(1991. 3. 2. 법정 제399호)


(출처: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제정 1991. 3. 2. [공탁선례 제1-22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