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민사집행법(35문)59 Q.(22)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022년 제28회] 1. 3.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2/1-O))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22/3-O))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 2025. 2. 7. Q.(22)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전 문】【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피.. 2025. 2. 6. Q. (20)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4.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O)) 손해배상.. 2025. 2. 6. Q.(22)강제집행의 개시요건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O))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제292조 제3항, 제301조)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이 아니다. (제요 집행 1) #관련 법령 제2편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 2025. 2. 6.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