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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59

Q.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 사유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X))………………………………………어디가 틀린걸까???? è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24. 1. 2.
Q.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뿐만 아니라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집행문부여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도 있다.((X)) è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 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제요 집행Ⅰ)((O)) 1. 집행문부여의 소의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 2024. 1. 2.
Q.집행문 관한 설명 1.판결을 집행하는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X)) è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단서), 이는 그 심사가 쉽기 때문에 집행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O))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