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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 (20)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6.

[2020년 제26회]

 

1. 4.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O))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O))고 할 것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0/4-O)) .((22/3-O))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참조조문】[1]민법 제393조 제2항,제750조,제763조,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2]민법 제2조,제398조,제543조,제546조,제578조,제750조,민사집행법 제276조

 

2.3.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된다. ((O))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O))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된다. O))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O))(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의 이사로서 분식회계에 가담한 원고에게 일단 17,239,054,263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한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에 기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을 1억 6,0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손해배상액이 적어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인 1,583,969,050원은 초과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의 추정이나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주장 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5.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특별손해에 속한다((X))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3]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은 대단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처분 신청인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가처분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다.
[3]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O))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393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714조 [2] 민법 제393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714조 [3] 민법 제393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714조

 

 

# 특별손해와 통상손해 의 차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인도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 에 있다.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통상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 통상손해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 측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 손해를 의미한다. "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사정상 임차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먼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고 나아가 임차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손해 범주의 일환이다.

★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에 의하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라고 규정하여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통상손해와는 달리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개월 이전에 더 이상 갱신없이 만료일에 이사하겠다는 해지통보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 이후 임차인은 그 만료일자에 맞춰서 이사할 예정으로 다른 임차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만약 임대인이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임차인은 위 과정에서 임대인의 이행을 믿고 그 동안 지출한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또한 새로 들어갈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한 3000만원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측의 손해발생이 특별손해 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배상을 해준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여기서 특별손해의 조건인 "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라는 입증을 원고인 임차인이 밝혀야 한다는 점.

따라서 임차인 입자에서는 임대인의 이행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임대인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인 의사표시 란 임대인이 만료일에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믿고서 다른 주책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얼마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알리든지, 아니면 전화상 통화하고 녹음을 해두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둬야 추후 소송 과정에서 특별손해를 인정받아 무난히 승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law9060/223069259802   내용을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