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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16

Q.가족관계등록관 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끼리 나열된 것. [2020년 제26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 2024. 1. 19.
Q.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2020년 제26회] 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 2024. 1. 19.
Q. 신고 중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2020년 제26회] 입양신고,개명신고,미성년후견 종료신고,인지신고,친권자 지성신고 중…….그러면 나머지는.. #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 2024. 1. 19.
Q.가족관계등록신고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시행 2018. 11. 16.] 제14조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