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16 Q.(20,22①,22②)출생신고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년 1회 22년 2회 총 3회 출시된 예규 지문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법 제46조의 신고의.. 2025. 2. 24. Q.(22)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O)) [관련 예규]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시행 2009.07.17] 제1조 (정정의 원칙)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제2조 (직권기록)①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간이직권기록한다.② 신고.. 2025. 2. 24. Q.(20,22)양자,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관한 설명 [20년] 문제는 민법 에서 출제되고, [22년] 문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에 출제됨[2020년 제26회] 1.2.3.4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O))◈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즉, 양친이 될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성년자 이면 남,녀,기혼,미혼을 불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자도 성년이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O))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 2025. 2. 24. Q.(20,22)비송사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들. [위 지문의 이해도 높이기 1]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1.) 비송사건이란? 비송사건은 소송(재판)과 달리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나 확인이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은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정정, 추가 등을 신청할 때 해당됩니다. 2.) 주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유형 - 출생 신고 관련 ⊙ 출생 신고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 ⊙ 인지(혼외 자녀를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혼인 및 이혼 관련 ⊙ 혼인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 2025. 2.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