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시행 2018. 11. 16.]
제14조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O))
(출처: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시행 2018. 11.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O))
….호적선례 제3-254호
3.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O))
확정판결(조정)의 소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조, 제66조, 제73조, 제78조와 제92조제3항 등) 및 제107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4.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O))
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출처: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5.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2. 24. [대법원규칙 제3095호, 시행 2023. 3. 2.] 법원행정처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④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0.7.27, 2021.1.29>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7.27>
[본조신설 2014.5.30]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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