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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가족관계등록신고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19.

[2020년 제26회]

1.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 시행 2018. 11. 16.]

 

14 (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O))

(출처: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0.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시행 2018. 11.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O))

….호적선례 제3-254

3.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O))

 

확정판결(조정)의 소 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고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 시행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같은 법 제65제66제73제78 제92조제3 )  제107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8(재판에 의한 인지)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4.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 시행 2015. 2. 1.]


1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2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제46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제31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4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5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제57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7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8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9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10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O))

11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출처: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5.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2. 24. [대법원규칙 제3095, 시행 2023. 3. 2.] 법원행정처

 

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 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6, 2021.5.27>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④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신설 2020.7.27, 2021.1.29>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0.7.27>

[본조신설 2014.5.30]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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