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6 Q.(22)상법상 상호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관련 판례]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상호사용폐지 ] [공2004.5.1.(201),706] 【판시사항】[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판결요지】[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 2025. 4. 3. Q.(22①,22②)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2/1-O))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2.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O)) [관련.. 2025. 4. 3. Q.(22)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 관한 설명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차이점] Ⅰ. 합명회사- 특징 :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책임 : 사원 전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 설립 :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적합- 운영 : 사원들이 직접 경영하며, 사원의 동의 없이 지분 양도가 불가▶ 예시 : 가족 사업, 소규모 공동 창업 Ⅱ. 합자회사 - 특징 :무한책임사원 과 유한책임 사원이 혼합된 회사- 책임 :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 유한책임사원(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 설립 : 합명회사 보다 유연하며,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 운영 :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역할▶예시 : 일부 벤처투자회사, 조합 형태의 기.. 2025. 4. 3. Q. (20,22)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약정금[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판시사항】[1] 주식회사와 이사가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주식회사가 퇴직위로금 외에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가 주식회사에 해직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판결요지】[1]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 2025. 4. 1. 이전 1 ··· 4 5 6 7 8 9 10 ··· 8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