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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2)상법상 상호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4. 3.

[2022년 제28회]

 

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상호사용폐지 ] [공2004.5.1.(201),706]

 


【판시사항】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그 상호를 타인의 상호와 구별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고,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에서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22/1-O))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2조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2] 상법 제23조 제1항제4항[3] 민법 제2조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22/2-O))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 위 조문 이해도 높이기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상호 선점 효과를 부여하여 상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Ⅰ. 상호의 가등기란?
- 정식으로 회사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 미리 상호를 등기해 놓는 절차 입니다.
- 즉,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방지 하는 기능을 합니다.
- 가등기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호를 사용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Ⅱ. 왜 가등기를 신청하는가?(가등기의 필요성)
1.) 상호 선점 효과(우선권 확보)
- 동일한 상호를 누군가 먼저 사용하여 등기하면, 뒤늦게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은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 설립을 준비하는 동안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를 활용 합니다.
- 예를 들어 , " A,B,C 주식회사 " 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등기를 해두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호 분쟁 방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려는 다른 사람과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를 한 경우, 추후 본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가등기를 신청한 시점으로 소급되므로 우선권이 보장됩니다. 
 
3.) 투자 및 사업 준비의 안정성 확보
-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브랜드 개발, 투자 유치,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호가 불확실하면 불안정성이 발생합니다.
- 가등기를 통해 상호를 확보하면, 사업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습니다.
 
Ⅲ. 왜 주식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되는가?
- 합명회사 와 합자회사는 사원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인적회사이므로, 보통 설립 과정에서 상호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자본 중심의 기업형태 이므로 ⓐ 투자자 모집, ⓑ 상표 브랜드 보호, ⓒ 회사의 대외적 신뢰 확보 등 의 이유로 미리 상호를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Ⅳ. 결론
상법 제22조 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회사의 상호를 선점하여 보호하고, 설립 준비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가등기를 통해 상호를 먼저 확보하면, 이후 정식 등기(본등기)시 우선권이 인정 됩니다.
- 이를 통해 상호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O))

4.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 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2/3-Oⓐ))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2/3-Oⓑ))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22/3-Oⓒ))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22/4-O))

 

5.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X))

 

[관련 법령]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2/5-Oⓐ))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2/5-Oⓑ))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