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⑥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의3 (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본인의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2조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①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 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2. 24. [규칙 제3095호, 시행 2023. 3. 2.]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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