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등록부의 기록이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X))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신고의무자가 그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7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가.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부, 모)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다.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각 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부, 모 또는 등록기준지
②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③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
④ 성, 본, 이름
⑤ 성별
⑥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15호에 따름) 및 장소
2. 감독법원의 조치
가. 감독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록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 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
나. 혼인외의 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
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등록하는 방법 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1. 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명란」 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기재례] 김철수(金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O))
(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
[기재례] 김찰스
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O))
(출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시행 2017. 6. 29.] > 종합법률정보 규칙)
5.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O))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Q. 신고 중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0) | 2024.01.19 |
---|---|
Q.가족관계등록신고 관한 설명 (0) | 2024.01.19 |
Q.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한 설명 (0) | 2024.01.19 |
Q..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0) | 2024.01.14 |
Q..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에 관한 설명 (0) | 202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