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2.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하여도 된다.((X))
è입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다. 이때 신고적격자는
입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가 될 사람이므로 (가등 실무 1)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는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류 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O))…….양자본인이 신고하면 안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전문개정 2013. 7. 30.]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전문개정 2013. 7. 30.] |
3.5.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O))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O))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나. 삭제 <2016. 5. 29.>
다. 삭제 <2016. 5. 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5. 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5. 29.>
4.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O))
è한국에서 외국인 양친과 한국인 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그 외국법에 의한 요건구비를 증명해야 하고 방식은 행위지법인 한국의 법에 따라 입양신고가 가능하다(법공 가등)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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