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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14.

[2020년 제26회]

 


1. 2. 3. 4. 5.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 시행 2020. 3. 16.]


(출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시행 2020. 3.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

 

1 (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에 따라 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법원이 그 심리를 위하여 조사할 사항 그리고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록부 기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에 의하여 생물학적 성과 가족관계록부에 기록된 성을 일치시키거나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록부의 성별을 정정한 사람이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록표()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è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4 (사실조회)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5 (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서면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인에 대한 참고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è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신청인을 비공개로 심문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O))

 

6 (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O))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7 (주문례)

① 법원이 성별정정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참고할 주문례는 아래와 같다.

[주문기재례]

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포구 여의대로 3(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함) 사건본인 김을순(금을순)의 가족관계록부 성별란에 ""로 기록된 것을 ""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삭제(2020.02.21 550)

 

8 (개명허가신청)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하거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중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의 심리와 사무처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록예규」 제211호에 따르되, 같은 예규 3조제1의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

è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한경우 ,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지침에 따른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O))

 

9 (가족관계록부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O))

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시행 2020. 3.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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