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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법(40문)

Q.(22)가등기담보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5.

[2022년 제28회]

 

1.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 배당이의 ] [공2011하,1624]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가등기를 설정한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채무자가 가등기권자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가등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안에서, 가등기 설정 후에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또는 그 지분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된 부분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고,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으로 새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추가할 수도 있으나,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2/1-O))

[2]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 명의로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가등기를 설정한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갑이 가등기권자인 을과 위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의 합계액을 원금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가등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안에서, 가등기 당시에 갑과 을이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 외에 장래 발생할 채무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을 원본으로 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 설정 후에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또는 지분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된 부분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 판결요지 [1]의 내용 이해도 높이기]

 

이 문장은 가등기 담보권과 관련하여, 담보할 채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가등기 담보권 설정 시점

- 채권자(돈을 빌려 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는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현재 존재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권도 포함할 수 있음.

- 즉,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할 때 앞으로 생길 채무도 이 담보권으로 보호받도록 약정할 수 있음.

 

2.)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 새로운 채권 추가 가능여부

-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 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새로운 채권을 기존 담보권의 보호 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처음에는 1억원의 대출을 담보로 설정했지만, 이후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기존 담보권이 이 5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

 

3.)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

- 하지만,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권리자(예: 같은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나 제3취득자(예: 해당 부동산을 새로 매수한 사람) 등이 등장한 경우가 문제임.

- 이런 상태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을 담보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기존 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면,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 후순위 권리자는 원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범위까지만 고려하여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줬을 텐데, 갑자기 그 범위가 확대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음.

 

4.) 결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변경, 확장된 담보 범위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가 생긴 이후새로운 채권을 추가하거나 기존 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 그 확장된 부분은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즉, 변경된 담보 범위 원래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보호받지 못함.

 

요약하면, "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가 등장한 경우, 채권 범위를 새롭게 확장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확장된 부분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의미입니다.

 

좋다..........

 

 

 

2.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공1993.12.15.(958),3181]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22/2-O))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제3조제4조

 

 

 

[위 판결요지 이해도 높이기]

 

이 문장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 가등기담보와 재산권 이전 예약의 개념

- 가등기담보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방식의 담보제도임.

- 이때, 단순히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예약(약속)하는 방식이 있음.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조건

- 이 법은 담보 목적물(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됨.

- 구체적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가치(시가)가 채무액(빌린 돈)과 이자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에만 이 법이 적용됨.

- 즉,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높을 때만 법이 적용됨.

 

3.)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반대로, 예약 당시 부동산 시가가 채무액 보다 낮거나 같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그 이유는 이 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예: 부동산 평가, 청산금 지급 등)가 필요 없기 때무임.

- 청산 절차부동산 가액이 채무액 보다 높을 때 초과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말함.

-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 보다 낮다면 초과금이 없으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4.) 결론

-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 보다 높은 경우 → 법 적용O(청산 절차 필요)

-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 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 법 적용 X (청산 절차 불 필요)

 

즉,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은 " 채권자가 부동산을 넘겨 받을 때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규율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가액)차용액(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채권)의 변제기(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 [공2012상,442]


【판시사항】

[1]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2]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갑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22/3-O))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2] 민법 제564조민사소송법 제67조 [3] 민법 제564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경우 나중에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X))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2017상,126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22/4-O))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관련 판례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19하,1381]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한 경우,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에게 있고 소유권의 권능 중 하나인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담보가등기 설정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 차임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달리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5.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의 채권액을 계산함에는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도 합산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정리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가등기담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등기담보법 제1조).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의 채권액을 계산함에는 선순위담보권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도 합산하여야 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