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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법(40문)

Q.(22)다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6.

[2022년 제28회]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O))

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O))

 

 

 

[1.2.3.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매매대금반환 ] [공2014상,842]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22/1-O))

[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2/2-O))

[3]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22/3-O))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제741조 [2] 민법 제396조제548조 제1항제763조 [3] 민법 제2조제396조제548조 제1항제763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 2번 판결요지 지문의 내용 이해도 높이기 ]

 

 

 

 

4.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X))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과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소정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손실보전의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무효)

[7]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일자까지 계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손실을 보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하여 투자수익보장의 방법에 의한 투자를 권유한 경우는 물론이고,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1998. 8. 10. 재정경제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 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항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에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제7호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거래자가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과 신용대주담보금 또는 담보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신용거래자의 신용거래 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항으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 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제17조 제1항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그 상환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인 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계약과 함께 구체적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증권회사의 직원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의 본지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하여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22/4-O))

[6]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1997. 4. 1. 총리령 제623호) 제13조의3(위 규정은 1998. 8. 10. 재정경제부령 제38호로 개정되었다가 이후 2000. 11. 21. 재정경제부령 제167호로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에 옮겨서 규정되었다.)은 법 제52조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위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7]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일자까지 계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손실을 보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1998. 8. 10. 재정경제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2호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훼손이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O))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5.9.1.(999),2962]

【판시사항】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의 경우, 건물 철거비용이 통상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22/5-O))

【참조조문】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나.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관련 판례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8.10.1.(67),2415]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2]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사소송법 제361조제395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