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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0,22)비송사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는 것들.

by 법사랑@ 2025. 2. 21.

[위 지문의 이해도 높이기 1]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정정하거나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1.) 비송사건이란?

 

비송사건은 소송(재판)과 달리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나 확인이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은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정정, 추가 등을 신청할 때 해당됩니다.

 

2.) 주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유형

 

- 출생 신고 관련

   ⊙ 출생 신고 지연 또는 누락된 경우

    ⊙ 인지(혼외 자녀를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혼인 및 이혼 관련

      혼인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혼 신고 누락 또는 정정

 

- 입양 및 친생자 관계 관련

      친생부인의 소(친부가 아버지가 아닐 경우)

      입양 및 파양으로 인해 등록부 정정   

 

- 사망 신고 관련

    ⊙ 사망 신고 지연

    ⊙ 사망 사실이 잘못 기재된 경우

 

- 성명 또는 본 변경

    ⊙ 이름 변경 신청(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본(姓) 변경 신청 

 

3.)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변경) 허가 신청서 ' 제출

   (2) 법원 심사 

        ⊙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 제출

        ⊙ 심문이 필요한 경우 법원 출석

   (3) 결정 및 등재

      ⊙ 법원에서 허가하면, 결정서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읍,면사무소)에서 정정 신청

 

4.)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초본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관련 증빙 서류(예: 출생증명서, 입양 결정서 등)

 

[2020년 제26회]    [2022년 제28회]  

 

1.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사건((22/O))

2. 개명 허가 사건 ((22/O))

3.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 ((20/22/O))

4.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사건 ((22/O))

5.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정법원의 확인 사건 ((22/O))

 

1.2.3.4.5.는 비송사건 중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6.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사건((22/ X))

7.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사건((22/ X))

8.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사건((22/ X))

9.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 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배제,변경 사건((20/ X))

10.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인지의 허가 사건((20/ X))

 

6.7.8.9.10 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6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사비송 라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6)에 해당

7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사비송 라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4)에 해당

8은 민법 제86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사비송 라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8)에 해당

9은 민법 제837조 및 제827조의 2 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사비송 라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3)에 해당

10은 민법 제835조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사비송 라류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7)에 해당

 

[관련 법령]1.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개정 2008.7.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7>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22/3-O))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22/2-O))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22/1-O))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22/4-O))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3.25>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2/5-O))

2.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5.10.7]

 

 

[관련 법령] 2.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류)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파양)의 무효나. 나류(류)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다. 다류(류) 사건 1) 약혼 해제(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류)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성)과 본(본)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선임) 또는 개임(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보수)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삭제 <2013.4.5>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감정인)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수색)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분여)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검인)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녹음)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류)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