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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2)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제적부 기재의 정정 등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24.

[2022년 제28회]

 

1.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하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O))

 

[관련 예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시행 2009.07.17]

 

제1조 (정정의 원칙)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제2조 (직권기록)

①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간이직권기록한다.

②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접수한 등록관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와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접수한 등록관서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제3조 (신고의 기록)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기록한다.

1. 혼인 외 자와 부 사이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2. 「혼인신고특례법」 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O))

3.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O))

 

[관련예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

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시행 2009.07.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22/2-O))

          ........여기 문장에서  "공부(公簿 장부 부)" 란?   

                  공적인 장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록을 의미.  즉 가족관계등로부가 현재 유효한 공적인 기록

                 (공부)이므로, 과거의 기록인 제적부를 정정하더라도 자동으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

②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ㆍ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 호적법령에 따른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은 이 예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조 (정정의 방법)

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② 2008. 1. 1. 전에 호적신고를 하였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한다.

제4조 (호주승계의 무효)

① 호주승계의 무효를 이유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호주승계인의 제적부를 말소하고, 호주승계인으로부터 분가한 제적부 등의 전호적란 등을 전호주의 제적으로 정정하며, 전호주의 제적부는 부활하지 않고 제적사유를 법률 제8435호로 정정한다.

② 말소된 제적부의 신분사항은 전호주의 제적부로 이기하고, 말소된 제적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타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제적은 전호적란을 정정하며, 타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말소된 제적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제적은 입적란을 정정한다.

③ 전 2항의 절차에 따라 제적부를 정정한 경우에 말소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

제5조 (이중제적의 정리)

①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한다.

②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등록부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이중등록부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

제6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등)

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③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④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가의 제적사유를 입양으로 정정하고, 양가의 입적사유를 입양관계로 정정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제7조 (혼인무효의 판결 등)

①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 혼인입적(법정분가)한 사람의 제적을 말소하고, 친가제적 등의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정정한다.

② 제1항을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정정에 준용한다.

제8조 (보고적 신고사항의 제적부 기재)

① 사건본인이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2008. 1. 1. 전에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적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2008. 1. 1. 이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간이직권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직권기재한다.

제9조 (관할)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22/3-O))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 장에게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X))

5.

가족관계기록부에 등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이해관계인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O))

 

[관련 예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8호, 시행 2022.12.23]

 

제1조 (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 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2조 (외국인인 부모)

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3조 (외국인인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4조 (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 및 제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5조 (외국인과의 인지)

외국인이 국민과 인지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6조 (외국인과의 입양)

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7조 (간이직권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22/4-O))

②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제8조 (외국인 사건의 접수절차의 특칙)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제9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제10조 (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22/4-O))

제11조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