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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0,22)양자,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24.

[20년] 문제는 민법 에서 출제되고, [22년] 문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에 출제됨

[2020년 제26회]

 

1.2.3.4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O))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즉, 양친이 될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성년자 이면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자도 성년이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O))

2절 양자
   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민법 제866(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 민법 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0.]
 
# 민법 제871(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 민법 제873(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O))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제1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 민법 제874(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O))
[전문개정 2012. 2. 10.]
 

 

 

5.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O))

 

4관 친양자
 
#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2022년 제28회]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O))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한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O))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O))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X))

5.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교부청구가 가능하다.((O))

 

[관련 예규]

 

전체 지문 아래 사이트 참조 할것 반드시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284623&srchwd=%EB%93%B1%EB%A1%9D%EC%82%AC%ED%95%AD%EB%B3%84%20%EC%A6%9D%EB%AA%85%EC%84%9C%EC%9D%98%20%EB%B0%9C%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C%82%AC%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originDvsCd=07&rnum=1&pgDvs=1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11.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8호, 시행 2022.11.21]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 와 규칙 제19조 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 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조 에 따라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교부가 제한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의 희생자 본인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⑥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가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22/1-O))

2.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 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22/2-O))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 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22/3-O))

5. 「민법」제908조의4 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 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제16조 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ㆍ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ㆍ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ㆍ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22/5-O))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22/4-O))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0.7.30, 2016.11.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3.1.8>

1. 「민법」 제908조의4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