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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2)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21.

[2022년 제28회]

 

1.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자 또는 피인지자의 국적취득신고에 따라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X))

 

 

[관련 예규]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 시행 2015.02.01]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2/1-O))

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허가통보가 있을 때에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국적법」제11조제1항 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국적법」부칙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출처 : ]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2.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X))

3.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자 본인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없다.((X))

 

[관련 법령]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2/2-O))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2/3-O)) .

 

 

 

4.

한 쪽 배우자에 대하여 국적취득과 그 상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5.

국적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X))

 

[관계 예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시행 2009.07.17]

 

제1조 (정정의 원칙)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제2조 (직권기록)

①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간이직권기록한다.

②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접수한 등록관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와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접수한 등록관서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제3조 (신고의 기록)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기록한다.

1. 혼인 외 자와 부 사이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2. 「혼인신고특례법」 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출처 : ]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