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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2)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21.

[2022년 제28회]

 

1.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O))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직무의 제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O))

 

[관련 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시행 2015.02.01]

 

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3.

시,구,읍,면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련 법률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3. 7. 30.]

 

 

 

4.

시,구,읍,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X))

 

...................뒤에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5.

시,구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한다.((O))

 

[관련 법령]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 동장은 출생, 사망신고에 한하여 대행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