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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2)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정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설명

by 법사랑@ 2025. 2. 20.

[2022년 제28회]

 

1.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O))

2.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O))

5.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시제한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X))

 

◈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 할 수 있고(예규 제508호 제2조 제1항)신청인은 공시제한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예규 제508호 제4조 제1항),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는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예규 제508호 제4조 제2항) .((O))

 

[관련 법령 및 예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주민등록법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제목개정 2007. 5. 17.]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개정 2017.05.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시행 2017.05.30]

 

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1-O))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O))

제2조 (주민등록번호 정정)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정정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변경한다.


(출처 :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데, 주민등록신고사항 중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기준지의 변경,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O))

4.

주민등록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3-O)) . <개정 2007. 5. 17.>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9. 12. 3.>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4-O)) ,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12. 2., 2019. 12. 3.>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17.>

[제목개정 2019. 12.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0.>

②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O))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등록기준지의 변경

4.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