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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Q.(22)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사건의 재판 관한 설명(비송법 제248조,제249조)

by 법사랑@ 2025. 1. 8.

[2022년 제28회]  

 

1.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499 결정

[상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제637조의2

【전 문】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3. 3. 18.자 2010라2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7조의2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제1항),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제2항제3항) 규정하고 있다((22/1-O)).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본래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고,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은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통지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3. 13.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법원은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도 전에 직권으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였으므로, 그 과태료 재판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의 권한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2.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당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X))

 

# 관련 실무제요

 

당사자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으므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고 , 당사자에게 불의타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식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상용구로 "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절차에 대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실무례도 있다.(비송실무제요 286쪽)

 

 

3.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4.

대표이사가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했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6. 19. 자 2007마311 결정

[상법위반에대한이의][공2007.8.1.(279),1131]

 

【판시사항】

[1]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22/4-O))

【참조조문】

[1] 상법 제183조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제4항제386조 제1항제389조 제3항제635조 제1항 제1호 [2] 상법 제386조 제1항제389조 제3항제635조 제1항 제8호

 

 

5.

확정된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