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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27

Q.(22)등기신청의 각하사유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정관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O)) # 관련 상업등기선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정 2014. 5. 9. [상업등기선례 제2-155호, 시행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대표자 사장이 퇴임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을 제출할 수도 없다.(2014. 5. 9. 사법등기심의관-1993 질.. 2025. 1. 13.
Q.(22)신탁에 관한 사건 설명 [2022년 제28회]    1.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에 대하여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O)) # 관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 2025. 1. 13.
Q.(22)상사비송사건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주식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O)) # 관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신청의 사유2. 검사의 목적3. 신청 연월일4. 법원의 표시[전문개정 2013. 5. 28.] ★ 비송사건- 국가가 올바른 사법질서를 유지하고자 만든 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며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①민사비송사건 : 법인,신탁 보존, 공탁 등-②상사비송사건 : 회사와 경매 사채 회사 청산 .. 2025. 1. 13.
Q.(22)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관한설명 [2022년 제28회]    1.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O)) 2.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O))3.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O)). 4.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O))  # 1.2.3.4 관련 예규 아래 사이트 지문 및 별지 기록례 참조 할것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0950.. 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