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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Q. (22)등기의 경정과 말소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1. 13.

[2022년 제28회]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그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만 한다.((X))

 

# 관련 법령

 

상법등기규칙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67조(경정등기신청)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착오나 빠진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O))

 

# 관련법령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①②참조

 

 

3.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상업등기법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기록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 관련 상업등기선례

 

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퇴사 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90. 2. 16. [상업등기선례 제1-66호, 시행 ]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무효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등 참조), 이러한 증명서면의 형식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인이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함에 족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전부양도에 따른 입·퇴사등기와 본점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각 등기의 신청인 및 그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말소사유모순된 기재를 한 자 전원(이 사건의 경우 지분전부양도증서와 동의서에 날인한 자)이 위 등기신청시 첨부된 서면들은 위조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무효원인에 대한 증명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다만,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할 것임), 그러한 말소등기는 회사의 실제상의 대표사원(위조된 서면에 의하여 퇴사등기가 된 대표사원)이 먼저 구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와 입·퇴사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용지를 부활시킨 후 그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말소할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켜야 한다.

(1990. 2. 16. 등기 제317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0조

 

 

 

5.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지만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관련 법률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