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2.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3.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4.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게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X))
point.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게인에게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3항)).회사가 담보제공의 청구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법 제176조 제4항))
#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5.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O))
point.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상법 제600조 제1항))에 따른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인가신청((상법 제607조 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
#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2022년 제28회]
1.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4.
법원은 상법 제176조에 따른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5.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하고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X))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8.]
# 신탁법 제105조(법원의 감독)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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