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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0,22)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2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대여금채무에 대한 丙의 압류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을 송달받고, 압류된 금액(1억원)에 대해서만 공탁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by 법사랑@ 2024. 3. 6.

[2020년 제26회]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공탁신고 방식......사례)

 

1.甲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O))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2731&q=1018&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09686769677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O))

                                                                                                          ★ 변제공탁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Curiosity 1,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는???

 

 

 

 

2.甲은 집행공탁을 한 후 반드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3.만약, 병 의 압류명령이 아닌 병 의 처분금지가처분(채무자 을, 제3채무자 갑)이 있는 경우에도 갑 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X))

 

배당이의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2]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3]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4]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제248조 제1항[5]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47조 제1항 제1호,제248조 제1항

 

 

4. 5. 

 

4.갑 의 사유신고 이후 병 의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갑 은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X))

 

5.갑 의 사유신고 이후 병의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을 은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X))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되면 공탁이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제3채무자는 바로 채무를 면하게 되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배당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므로 ,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배당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으로 증명서를 교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을 뿐 , 배당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한 채 공탁자(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압류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공탁실무편람)

 

 

[2022년 제28회]

 

 

Q.甲은 乙 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2천만원)을 송달받고 , 위 채무 1천만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에 관한 설명

 

1.위 공탁이 성립한 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X))

                ★ 변제공탁의 성질이 없으므로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용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1천만원)통지가 공탁소에 송달되어 용인시가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O))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 여부

제정 2008. 5. 9. [공탁선례 제2-351호, 시행 ]

 

 

1.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단일 또는 복수의 채권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O)).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 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 1항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공탁관은 채권가압류권자들에게 위 공탁금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2008. 5. 9. 공탁상업등기과-520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5-1)〕

참조조문 : 「국제징수법」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28호행정예규 제542호

 

 

 

 

3. 4. 5.

 

3위 공탁이 성립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丙의 가압류로 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1천만원)이 송달되어 丙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X))

 

4.위 공탁이 성립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 의 채권압류,추심명령(집행채권액:1천만원)이 송달되어 丁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X))

 

5.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은 공탁통지서첨부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다.((X))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2731&q=1018&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09686769677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O))

                                                                                                          ★ 변제공탁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①공탁통지서와 ②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5.  O))

                 ★ 실효 (失잃을 실 效 본받을 효 = 효력을 잃다. [예) 형의 실효 = 일정한 시간과 조건에 충족하면 범죄기록이 말소되는 것을 말함]

6.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3.4.  O))

 

 

 

 



[출처 법학사 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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