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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 보전명령의 담보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26.

[2020년 제26회]

 

아래 문제를 풀기 전 개념 이해 차원에서 읽어 볼것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이를 쉽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뜻한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 또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분된다.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 없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훗날 해당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된다. 예컨대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항에서는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 명령 전에 3~5일 사이의 일정 기간을 정해 담보제공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며, 채권자의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면 가압류를 명하게 된다.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후 그 지급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중에서 결정한다.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소명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담보제공명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2. 3.

 

청구금액 1000만원의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1000만원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O))

 

가압류결정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동의하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O))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원을 제공하였는데 , 채권자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다.((X))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oint.

담보사유의 소멸은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때나 이행권고가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6. 30. 자 2006마257 결정  )가 이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이 실무례이다.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담보취소사유로 한 것이다. 채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며,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서면까지 동의서에 첨부하여 채권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소송이 완결된 때에는 손해발생 여부도 확정되므로 ,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일정한 기간(통상 1~2주 정도)을 정하여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며, 본안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본안소송도 완결되어야 한다.( 대법원 1969. 12. 12. 자 69마967,968 결정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 다만, 본안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보전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보전소송의 완결로써 소송완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다.(제요 집행4)

 

 

[관련 판례1]

 

담보취소

[대법원 2006. 6. 30. 자 2006마257 결정]

 

【판시사항】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관련 판례2]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2. 12. 자 69마967,968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 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 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15조

 

[관련 판례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25조,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4.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시 제공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야 한다.((O))

 

point.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첨부하여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point.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