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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 보전처분 신청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26.

[2020년 제26회]

 

1.

A가 B의 C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B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된다.((X))

 

추심금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20/1-O))((22/1-O))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2] 민법 제174조

 

2.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O))

 

가압류결정취소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3.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O))

point.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0민상735 판결)이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자기채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중의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민법 제405조),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신청은 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제요집행4)

 

 

[관련 판례 1]

가차압이의

[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0민상73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이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94조, 민법 제423조

 

4.채권자는 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진술서에 그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동일한 가압류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O))

 

[관련 예규]

 

내용 전부 참조할것 :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일부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3106&q=%EB%B3%B4%EC%A0%84%EC%B2%98%EB%B6%84%20%EC%8B%A0%EC%B2%AD%EC%82%AC%EA%B1%B4%EC%9D%98%20%EC%82%AC%EB%AC%B4%EC%B2%98%EB%A6%AC%EC%9A%94%EB%A0%B9&nq=&w=yegu&sect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06253605501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일부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1]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2]

3. 채권가압류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3]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 전산양식 A4704]

5. 가압류신청 진술서 : [ 전산양식 A4705]

제3조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2조 제5호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출처: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29호, 시행 2008.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5.가처분결정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O))

 

point.

보전명령을 발령한 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준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 보전소송은 변론을 열고 재판하여 확정되더라도 통상의 소송과 같은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보전명령 이의,취소나 보전항고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30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원상회복재판의 신청은 실효되므로 ,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제요 집행4)

 

 

참조 자료 

 

보전처분의 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자 2021카합2163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109호 가처분 사건의 신

청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일단 발령된 후에도 보전처분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그 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또한 보전소송은 통상의 소송과 같은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는 소의 취하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아가 보전처분이 발령된 후 그 신청이 취하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12. 2000다19373 판결). 한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따라서 가처분 결정 이후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 상실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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