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민사집행법(35문)59 Q.(22)채무자의 사망과 집행절차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O))2.사망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난 다음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신청채권자로 하여금 대위상속등기를 하게 한 뒤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X))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 2025. 2. 20. Q.(22)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관한설명 [2022년 제28회] 1.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O))2.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도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X))3.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O))4.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O)) 5.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 2025. 2. 20. Q.(22①,22②)(금전채권에 대한)전부명령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① ............전부명령 1.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O)) ▶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제229조 제8항). 이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도 동일(.. 2025. 2. 20. Q.(22①,22②)부동산경매절차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① 1.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 ] [공2021하,2169] 【판시사항】[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 2025. 2. 19.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