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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회사의 설립 관한 설명 [2021년 제27회] 1.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고 , 이후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X)) [관련 판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판시사항】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귀속관계 【판결요지】 설립 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 2025. 5. 29.
Q.(21)주식양도의 제한 관한 설명 [2021년 제27회] 1.상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O)) [관련 판례] https://lawlove.tistory.com/326 이 글 "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의 판례 出, 20년도 출제 지문: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 2025. 5. 28.
Q.(21)대통령의 권한 설명 [2021년 제27회] 1.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O)) [관련 법령]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21/1-O)).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O)) [관련 법령]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21/2-O))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3.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2025. 5. 27.
Q.(20,21)구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단체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판시사항】[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2]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정의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및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적법 요건[3]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취지[4] 공유재산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