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6 Q.(22)대한민국 국민.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현행 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O)) [관련 법령] 헌법 제2조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O)) [관련 판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 〈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공2016상,358] 【판시사항】북한주민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2025. 4. 17. Q.(22)국회의 입법권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국회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X)) [관련 법령] 헌법 제52조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22/1-O))2.법률안 심의 , 표결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된 것이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X))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 [헌공제157호,1873] 【판시사항】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 2025. 4. 17. Q.(22)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자!) [2022년 제28회] 1.대통령((O)) , 2.법관((O)), 3.국무위원, 4.헌법재판소 재판관((O)),5.검사((X)) [관련 법령]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22/1.2.3.4-O))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2025. 4. 17. Q.(22)국무회의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필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일차적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O)) [위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이 지문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핵심 요지를 담고 있어요. 📌 이 지문에 해당하는 대표 판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지출 사건(2006년 비밀 송금 사건) 헌법소원 결정」 헌재 2010. 11. 25. 2006헌마788 등 🔍 사건 배경 요약2.. 2025. 4. 17. 이전 1 2 3 4 5 6 ··· 8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