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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뿐만 아니라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집행문부여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도 있다.((X)) è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 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제요 집행Ⅰ)((O)) 1. 집행문부여의 소의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 2024. 1. 2.
Q.집행문 관한 설명 1.판결을 집행하는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X)) è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단서), 이는 그 심사가 쉽기 때문에 집행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O))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