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① ............전부명령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O))
▶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제229조 제8항). 이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도 동일(주,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 하여야 ) 하고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공2008상,280]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 이해가 안되어 일단 " 전부명령 과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 를 풀이해 달라 ChatGPT 에게 물어봄.
1) 전부명령
이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전부 취득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의미.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채권을 직접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전부명령의 요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상태여야 함.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전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승계하여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음.
- 전부명령의 효과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직접 취득함.
◎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됨.
◎ 제3채무자는 이제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로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2)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전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즉시항고 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불복하는 절차. 이는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전부명령도 그 대상이 됨.
-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요건
◎ 즉시항고는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함.
◎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수 있음.
- 즉시항고의 효과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음.
◎ 법원은 즉시항고를 심리한 후 인용(전부명령 취소)또는 기각(전부명령 유지)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전부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음.
3) 결론
- 전부명령 :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특정 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결정.
- 즉시항고 : 전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고하여 법원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즉시항고를 통해 전부명령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다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ChatGPT 가 쉽게 풀이해 주는데... 똑똑한 녀석...
2.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신청하였던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항고심을 진행하여 그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공2009하,1961]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 위 2 번 문장이 왜 틀리는지 ..ChatGPT 는 이렇게 말한다.
1) 핵심 쟁점 정리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개인회새 절차가 폐지됨.
- 압류 및 전부명령에대해 즉시항고 절차가 진행 중
- 이후 채무자가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개시됨.
- 2번 문장은 항고 법원이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으므로 즉시항고를 기각해야 한다 고 주장.
2) 왜 틀렸는가?
(1)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 고려 누락
-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 새로운 절차의 영향이 항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즉, 새로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고 법원은 즉시항고를 단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시 압류 , 전부명령의 효력 문제
-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전부명령 포함)이 금지됨.(즉, 중지, 금지 효력이 발생)
- 따라서 새로운 개인회생이 개시되었다면 항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즉시항고 사건을 판단해야지, 무조건 기각할 수 없음.
(3) 대법원 판례와 법리의 충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시되었다면 ,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항고 법원은 새로운 개인회생 개시를 무시하고 즉시항고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 하여 심리해야 함.
3) 올바른 해석
-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즉시항고가 자동 기각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그 영향을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4) 결론
해당 문장은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영향을 무시하고 항고 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틀린 문장 입니다. 항고법원은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즉시항고를 받아 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한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공2004.9.15.(210),150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그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4.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 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공2009상,367]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
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부당이득금 ] [공2001.12.1.(143),2446]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696조[2]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1조, 제563조 제5항, 제568조의2
▶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제요 민집 4)
[2022년 제28회]②.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1.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 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전부금 ] [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2②/1-O))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위 판결요지 내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 원칙 :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고 약정했다면, 일반적인 채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2) 예외: 강제집행(압류 및 전부명령)은 가능
그러나 강제집행(압류및 전부명령)의 경우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채권의 이전이 허용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 강제집행권 보호
-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강제집행은 별개 입니다.
- 만약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강제집행까지 막아버린다면, 채무자가 일부러 양도금지 특약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로 보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② 민법의 규정(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 " 다만,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강제집행(압류 및 전부명령)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압류 채권자의 선의,악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
① 강제집행은 법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 일반적인 채권 양도라면, 양수인이 그 채권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그러나 강제집행(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압류 채권자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는지(선의,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 강제집행은 국가가 개입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개인 간의 약정(양도금지특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② 선의, 악의를 따지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짐
- 만약, " 압류 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악의라면)전부명령이 무효다" 라고 하면,
-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을 악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또한 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강제집행에서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것입니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O))
[관련 판례 및 과년도 출제 지문 ]
...22년 "채권배당절차" 관한 문제 출제 티스토리 참조 할것.https://lawlove.tistory.com/250
1. ...22년 "채권배당절차" 관한 문제 출제 지문 아래 참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나, 각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전부금][공2002.9.15.(162),2047]
【판시사항】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2년 "채권배당절차" 관한 문제 출제 //22년 "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관한 문제 출제 지문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다. 22/1-O))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2②/2-O))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 까지 무효
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도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
(제요 집행3). 즉 전부명령만 무효일 뿐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3]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민법 제450조[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568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민법 제450조[3] 민법 제536조, 제618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참조)
(출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압류명령 과 전부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둘 다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지만, 그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1. 압류명령
1) 개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특히 제3채무자에게 있는 채권)을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 부터 받는 명령입니다.
-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고, 채권자가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효과
-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채무를 추심하거나, 추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주요 특징
- 목적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
- 발령기관 : 관할 법원
- 효력 :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예: 예금, 급여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
2. 전부명령
1)개념
-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직접 이전해주는 명령입니다.
- 즉 , 전부명령을 통해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소유로 전환됩니다.
2)효과
-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3)주요 특징
- 목적 : 채권자가 압류된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확정적으로 획득.
- 발령기관 : 관할 법원.
- 효력 :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추심하거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짐.
▶채무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
3.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나,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X))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 대여금및보증채무금 ] [공2009상,314]
【판시사항】
[1]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231조 [2] 민사집행법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판결요지 이해도 높이기]
이 판결 요지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음.
핵심내용 정리
1) 전부명령의 확정의 효과
-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자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이 때 법적으로 집행채권(약속어음금 채권)이 변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
- 만약 채권자가 집행채권으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 이를 근거로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 피전부채권(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 이로 인해 집행채권(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합니다.
3) 대여금 채권(원인채권)도 소멸
- 약속어음금 채권이 변제됨으로써 소멸했다면,
- 그 약속어음금 채권이 담보하던 원인채권(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되어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전부명령 확정 시점에 집행채권(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하며, 이로 인해 원인채권(대여금채권)도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 즉,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과 원인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간주 된다. 는 것이 핵심.
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 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O))
[관련 판례]
....20년 민법 " 상계 " 관한 문제 출제 지문 티스토리 내용 참조 할것
https://lawlove.tistory.com/115
전부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가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20/5-O))......20년 민법 " 상계 " 관한 문제 출제 지문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제공의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22②/4-O)) ......... 22②년 민사집행법 "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관한 문제 출제 지문
【참조조문】[1]민법 제498조,제536조,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제3항[2]민법 제536조[3]민법 제536조[4]민법 제408조,제492조,제493조,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제3항,제4항,제7항,제231조
[ 위 판결요지 [4]번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
이 지문은 가분적인 금전채권(나눌수 있는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 시 상계(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것)의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
핵심 내용 정리
1) 전부명령 확정 시 채권의 분할
- 금전채권은 가분적 채권(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채권)이므로 ,
- 채권 일부에 대해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된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이 각각 독립적인 채권으로 분할 됩니다.
-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이러한 분할이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성
-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원래의 채권자)에게 반대채권(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받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 전부 채권자(전무 명령을 통해 채권을 넘겨 받은 사람)나 압류채무자(원래의 채권자) 중 누구에게든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 제3채무자는 전부 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든 상계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3) 전부 채권자의 이의 제기 불가
- 전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상계 방식에 대해
- " 압류 채무자의 남아 있는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거나
- " 각 분할된 채권에대해 채권 총액에 비례하여 상계해야 한다 " 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즉, 제3채무자는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 되지 않은 채권 부분을 어떻게 상계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전부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지문의 요지는 가분적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부분과 남은 부분이 각각 독립적인 채권이 되고, 제3채무자는 자유롭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전부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전부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가분적 금전채권의 법적 성격과 상계의 자유 때문입니다.
1) 가분적 금전채권의 분할 원칙
-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이 각각 독립적인 채권이 됩니다.
- 따라서 제3채무자가 상계를 하려 할 때, 전부채권자와 압류채무자가 각각 별개의 채권자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 이때 어느 채권 부분을 먼저 상계할지는 제3채무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2) 상계의 자유 원칙
- 상계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든 압류채무자든 누구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 때 전부채권자가 " 압류 채무자의 남은 채권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 거나 " 각 분할채권에 비례하여 상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
- 이는 채무자인 제3채무자의 상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전부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상계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편의
- 만약 전부채권자가 상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때 마다 전부채권자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이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제3채무자가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편의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결론,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상계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1)전부 명령 후 채권이 독립적으로 분할되기 때문.(2)상계는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3) 법적 안정성과 실무적 편의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O))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2①/3-O))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2①/3-O))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22②/5-O))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전부 명령에 관현 된 것중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외에 또 다른 전부명령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그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금전채권(예: 예금 채권, 급여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일반적이지만 금전 채권 외에도 아래와 같은 전부명령이 가능합니다.
1) 금전채권 이외의 전부명령 사례
① 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동산(예: 특정 물건)의 인도 청구권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그 동산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음.
⊙ 예시 : A가 B에게 자동차를 인도 받을 권리가 있는데, C가 A의 채권자로서 전부명령을 받으면, C가 B로 부터 자동차
를 직접 인도받을 수 있음.
② 부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자에게 특정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
⊙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그 부동산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음.
⊙ 예시 : 임차인 A가 임대인 B로 부터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C가 A의 채권자로서 전부명령을 받으면, C가 직접 그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음.
③ 특정 물품 (유체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자로 부터 특정 물건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물건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음.
⊙ 예시 : A가 B에게 시계를 맡겨 두었고, A가 C에게 빚을 졌다면,C가 전부명령을 받아 B로 부터 시계를 직접 받을 수 있음.
정리하면,
금전채권 외에도 , 동산, 부동산, 특정 물품에 대한 반환 청구권 등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전 채권과는 달리 실물 인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유의 해야 합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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