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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문)

Q.(20,22①,22②)출생신고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24.

[2020년 제26회]

 

 

1.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년 1회 22년 2회 총 3회 출시된 예규 지문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3-O)) ((22①/4-O))

제6조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0/1-O))

제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22②/4-O))

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0조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


(출처: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시행 2017. 6. 29.]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오자)나 속자(속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정자)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

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22①/1-O)).

나. "가"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

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ㆍ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제3항제60조제2항제5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

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이름의 한글ㆍ한자 표기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20/2-O))
.


(출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정 2017. 6.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시행 2017. 6. 29.] > 종합법률정보 규칙)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④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0.7.27, 2021.1.29>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7.27>

[본조신설 2014.5.30]

 

 

 

5.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 6. 19.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806-3호, 시행 ]


1.
「민법」 제85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제55조, 제56조)와 친생자 출생신고(제57조)를 규정하고 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동법 제44조의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동법 제44조의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동법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3. 출생신고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속인주의)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속지주의)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든 속지주의에 의하든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1)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나 친생자 출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20/5-O))((22②/3-O))

 

(2018. 6. 1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4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민법」제855조「민법」제859조제2조국제사법 제17조제41조

참조선례 : 구 호적선례 4-124가족관계등록선례 201002-1



[ 위 선례 이해도 높이기 1.]

 

여기서 궁금증 " 인지신고와  친생자 출생신고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지신고와 친생자 출생신고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지만, 성격과 요건이 다르다.

 

1.) 인지신고

- 대상 : 혼인 외의 자(혼외자)

- 신고인 : 생부(아버지)

- 목적 : 혼외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친자관계를 형성

- 절차 : 생부가 가족관계등록관서(읍,면,동사무소)에 신고

- 효과 :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며, 자녀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예시 :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와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2.) 출생자 출생신고

- 대상 : 혼인 중 출생한 자녀(혼인 중의 자)

- 신고인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목적 : 자녀의 출생을 국가에 등록하고 법적신분을 확정

- 절차 : 출생후 1개원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효과 : 부모와 법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됨.

- 예시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즉, 친생자 출생신고 출생자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이고, 인지신고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와 생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2022년 제28회]①

 

1.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수리하여야 한다.((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2.가.)

 

 

 

2.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출생신고와 더불어 시,구,읍,면의 장에게 종전 기아의 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X))

 

[관련예규]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3호, 시행 2015.02.01]

 

제1조 (기아발견통보)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 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 (기아발견조서의 작성)

①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제3조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①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제5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② 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 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4.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해야 한다.((X))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5조)

 

 

5.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년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X))

 

[관련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9.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시행 2019.12.06]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7. 30.>

 

 

[2022년 제28회] 

 

1.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 하여 그 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O))

 

[관련 예규 및 판례]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시행 2008.01.01]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父)가 출생신고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19(3)민,103]

 

판시사항】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855조  (출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민법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2.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 즉 한국인 자녀에 대해서 모가 출생신고한 후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O))

 

[관련 예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22.06.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2호, 시행 2022.07.05]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한 자녀이므로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지의 방식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제31조제1항 , 제68조 , 제77조 ),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1조제2항 ).

2. 인지신고의 절차

가.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는 ①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예: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 그 준거법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③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인지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양식 제2호 기타사항란에 그 인지의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그러나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위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시(구)ㆍ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적상실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때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4. 유의사항

혼인외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지신고 절차를 위에 따라서 해야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3.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의 생부는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는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할 수 있다.((X))

 

[관련 선례] ...................................................2020/2022년 출제된 선례 지문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인지신고가 아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06.19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806-3호]

 

 

 

4.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O))

 

[관련 선례] ...................................................2020/2022년 출제된 예규 지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

 

5.

모의 혼인 외의 자로 등록부가 작성된 자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사망한 부를 상대(검사를 피고로 한다.)로 인지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O))

 

[관련 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망부(망부)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시행 2008.01.01]

 

1. 모의 혼인외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사망한 부를 상대(검사를 피고로 한다)로 인지재판을 청구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 여기서 궁금증 ?? 위 예규 이해도 높이기 ]

 

" 모의 혼인외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사망한 부 " 에서  밑줄 그은 부분의 차이는 무엇일까?

 

1.) 가족관계 등록부에 작성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입양, 인지, 혼인 등의 사유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

- 대한민국의 법적 신분을 갖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출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음.

- 예시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

 

2.)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사망한 부

- 가족관계등록부에 한 번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

-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이 누락되어 법적으로 존재 기록이 없는 경우

- 예시 :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행정착오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구분 가족관계 등록부에 작성된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사망한 부
법적신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됨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음
증명 가능 여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증명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증명 어려움
인지 재판 후 절차 인지 관계가 성립되면 부의 성명을 기록  인지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가능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