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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보험계약상 고지의무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14.

[2020년 제26회]

 

 

1.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O))

 

# 상법 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 12. 31.>

 

2.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까지가 아니라 보험계약당시, 즉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이다.((O))

 

3.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O))

 

è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651).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계약대리상 및 고지의이다.(?) 중개대리상,보험중개인,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이 없다.

 

 

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52082, 판결]

 

【판시사항】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O))

【참조조문】상법 제651,제655 단서,민사소송법 제261

 

5. 보증보험금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13737, 판결]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4]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잡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보험자는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보험자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증보험에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è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O))


[4] 보증보험의 성질상 상법 제659조의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1]민법 제110, 428, 539, 542,상법 제639 제1, 2, 651, 659,보험업법 제5 제1[2]상법 제651[3]상법 제651[4]상법 제659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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