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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14.

[2020년 제26회]

 

1.2.4. 어음법 제15& 14& 16 

 

# 어음법 제14(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O))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3. 31.]
è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가 모두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며 의사표시상의 효력이다.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이어야 하고, 배서의 방식이 적법하여야 한다.
 
# 어음법 15(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
[전문개정 2010. 3. 31.]
è  배서금지란 배서인이 배서를 할 때에 다시 하는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이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을 지지만,그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서금지배서
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만 권리 이전의 효력과 자격수어적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및 선의지급도 인정된다.
  
# 어음법 제16(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O)).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è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이란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형식적 자격을 증명한 때에는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현재의 소지인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7024, 판결]

【판시사항】

.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
.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 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O)).
.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어음법 제16 제1제77 제1 제1

 

5.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한다.((X))

 

è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O))

 

대여금등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8145, 판결]

 

【판시사항】

[1]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 제1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20 제1민법 제450 제1 [2] 민사소송법 제527제566

#어음법 제20(기한 후 배서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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