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과목 상법(20문)

Q.백지어음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14.

[2020년 제26회]

 

 

1.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6214, 판결]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 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 제1 제8,제70 제1,제78 제1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è 어음이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채무는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어음법 제70조 제1항), 어음소지인은 보충권을 이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è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O))

 

【참조조문】[1]어음법 제10,제70 제1,제77 제1,제78 제1[2]어음법 제10,제70,제77 제1,제78 제1

# 어음법 10(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음법 제11(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 어음법 제17(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음법 제70(시효기간)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어음법 제7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3.31]
 
 
# 어음법 77(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11條 乃至 第20)
2. 만기(33條 乃至 第37)
3. 지급(38條 乃至 第42)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43條 乃至 第50, 52條 乃至 第54)
5. 참가지급(55, 59條 乃至 第63)
6. 등본(67條와 第68)
7. 변조(69)
8. 시효(70條와 第71)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72條 乃至 第74)
   ②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4條와 第27), 이자의 약정(5),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6),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7), 대리권한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8)와 백지환어음(10)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6>
   ③보증(30條 乃至 第32)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 어음법 제78(발행인의 책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특칙)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일람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25). 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개정 1995.12.6>
  
 

 

2.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27765, 판결]

 

【판시사항】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O))

è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9523071)

【참조조문】 어음법 제43제75

 

 

# 어음법 제43(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 어음법 제75(어음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3. 약속어음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4831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 O))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è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X))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어음법 제10,제70 제1,제71,제77 제1 제8,제78 제1[2]어음법 제10,제70 제1,제71,제77 제1 제8,제78 제1

 

4.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23098, 판결]

 

【판시사항】

.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가'항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O))
.‘가'항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어음법 제77어음법 제11어음법 제17

 

5.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6214, 판결]

 

【판시사항】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 제1 제8,제70 제1,제78 제1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1]어음법 제10,제70 제1,제77조 1,제78 제1[2]어음법 제10,제70,제77 제1,제78 제1

 

[이유]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O))( 대법원 1976. 3. 9. 선고 75984 판결 참조).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