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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1)어음관계와 원인관계 관한 설명.........................어음은 어렵다......

by 법사랑@ 2025. 6. 10.

[2021년 제27회]

 

 

 

1.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O))

 

[관련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21/1-O))


[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위 판례 내용 이해도 높이기 1. ]

 

사건 개요

  • 채무자(= 원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줬어요.
  • 그런데 이 어음은 채무자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제3자(=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만든 어음이었어요.
  • 이때, 채무자가 어음을 준 의사가 기존 채무를 완전히 없애려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어음으로 갚을 테니까 일단 받아 둬’ 하는 의도인지가 문제였어요.

판례가 말하는 요점

  1. 제3자가 만든 어음을 주면 ‘기존 채무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한다!
    → 왜? 원래 채무자인 채무자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돈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음은 ‘지급 방법 중 하나’일 뿐 기존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추정해요.
  2.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추정을 깨고 ‘기존 채무가 어음으로 완전히 대체됐다’고 볼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이 어음을 받으면 기존 채무는 다 끝난 거다”라고 명확히 합의했거나, 실제로 채권자가 그 후에 기존 채무에 대해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 “어음을 준 사람과 어음에 적힌 ‘돈을 갚을 사람’이 다를 때는, 보통은 기존 빚이 그대로 있다고 봐요.”
  • 하지만, 양쪽이 ‘이 어음이 빚 갚는 걸로 완전 해결이다!’라고 확실히 합의하면, 기존 빚은 없어지는 거죠.

실무 팁

  • 어음이 제3자 명의로 발행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빚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 어음으로 완전 변제하려면 계약서 등으로 확실히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 어음이 부도 났을 때 기존 채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 위 판례 내용 이해도 높이기 2. ]

 

1. 기본 개념 정리

            구분               의사표시 (채무자 ↔ 채권자)  기존 원인채무의 존속 여부      어음이 부도 · 만기 불제시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때
① 지급에 갈음하여
(代物弁済)
“이 어음이 곧 현금이니,
받아가는 즉시 채무는
끝난다.”
즉시 소멸
⇒ 기존 채권은 사라지고
어음채권만 남음
어음채권만 주장 가능
❌ 원인채무 재청구 불가
② 지급을 위하여
(支払取立委任)
“일단 어음으로 받아 두시고
,만기에 그 돈으로 갚겠습니다.”
존속
⇒ 어음은 지급수단이자
집행편의
어음 부도 시
✅ 기존 원인채무 + 어음채권 둘 다 선택 가능
③ 담보를 위하여
(担保)
“혹시 못 갚을 때를 대비한
담보로 어음을 드립니다.”
존속
⇒ 원인채무 + 담보어음
어음 부도 시
✅ 원인채무 + 어음(담보) 동시 추심 가능
 

 

핵심 차이

  • ①은 대물변제적 성격이어서 채권 자체가 교체된다.
  • ②·③은 기존 채무가 살아 있으므로 지급 실패 시 다시 원인채무를 추심할 수 있다.

 


2. “어음상의 주채무자 ≠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인 경우의 법적 추정

  • 판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58335 등) :
    원인관계상의 채무자(A)가 제3자 B가 발행·인수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통상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 이유: A 자신이 만기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지급행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
  • 추정의 번복(반증 가능)
  • “지급에 갈음”으로 보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 ‧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추정이 깨진다.
  • 예)
    1. 당사자 간 계약서에 “본 어음 수령과 동시에 기존 채무는 완전 변제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2. 채권자가 어음수령 직후 회계처리상 ‘채권 소멸’로 반영한 명백한 정황
    3. 차후 어음 부도 시에도 채권자가 원인채무에 기한 고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면 확약

3. 추정이 깨질 만한 “특별한 사정”의 판단 요소

  1. 계약·합의서의 문언
    • “지급에 갈음한다”, “채권은 본 어음으로 대체한다” 등 명시적 표현
  2. 회계·세무 처리
    • 채권자가 장부상 원인채권을 결산 단계에서 즉시 제거했는지 여부
  3. 채권자의 사후 태도
    • 어음 부도 후에도 원인채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갈음 의사 추인 가능
  4. 거래 관행·업종 관례
    • 특정 업종에서 어음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관행
  5. 대가 관계 및 담보 여부
    • 담보어음이라면 어음금액이 원인채무액보다 큰 경향 → ‘지급에 갈음’ 취지와 배치

4. 실무상의 체크 포인트

                상황                                채권자의 안전장치                                      채무자의 유의점
‘지급에 갈음’
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계약서에 대물변제 조항 명시
△ 어음 부도 시 추가 청구권 포기 여부 명기
△ 만기 전 보증인·인수인 확보 시 손해 위험 ↓
‘지급을 위하여’
로 유지하려는 경우
△ 어음 부도 대비해 채권 소멸 표시 지연
△ 어음 만기·부도기일 관리 철저
△ 제3자 발행 어음이라도 원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
‘담보를 위하여’
로 설정할 때
△ 약속어음 공증·질권 설정 등으로 담보력 강화 △ 담보물회수·경매 절차 대비

 


5. 결론 & 실무 조언

  • 어음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이 어음은 기존 채무를 없애는 것인가, 갚는 수단인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 법원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위하여”라는 존속 취지를 추정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회계처리·사후 대응도 그 의사와 일관되게 하셔야 나중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X))

 

[관련 판례]

대여금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21/2-O))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1] 민법 제168조어음법 제7조제17조[2] 민법 제168조어음법 제7조제17조

 

 

[ 위 판례요지 1번 항목 이해도 높이기 1]

 

원문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풀이

  • 원인채권이란 어떤 계약이나 거래에 따라 생긴 원래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말합니다.
  • 원인채권을 확실히 받기 위해 어음이라는 증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 이때, 원인채권(원래 받을 돈)과 어음채권(어음에 대한 권리)은 서로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
  • 그래서 채권자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원인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청구(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어음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어음채권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멈추지 않습니다.

즉,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다르기 때문원인채권만 주장했다고 어음채권의 권리 행사나 소멸시효가 멈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위 2번 항목 이해도 높이기 2]

 

  •  

 

 

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O))

 

[ 위 지문 이해도 높이기]

 

약속어음(promissory note)에 배서(endorsement)를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음 자체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어음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것이 어음상의 채무(liability on the note)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서인이 어음 발행이나 양도의 원인이 된 계약(예: 물품 대금, 대여금 등)까지도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 그때는 어음금액 외에 원인채무(underlying debt)에 대한 보증책임도 추가로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 어음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배서인이 보증한 원래의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지문은 배서인의 책임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원칙: 배서인은 약속어음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 예외: 만약 배서인이 어음 거래의 바탕이 된 원래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그 원래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보전에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그 어음의 담보 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기재만으로 어음보증이 아니라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증기간을 정하여 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채무를 보증함에 있어서 '종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어음보증한 채무와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어음보증한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어음금액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약정의 의미

 

【이유】

1.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21/3-O))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피고가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 어음보증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식회사 대양이엔지(이하 '대양이엔지'라 한다)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의 보전에 대양이엔지와 만도공조 주식회사(이하 '만도공조'라 한다)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기한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어음이 담보어음으로 발행되는 것이어서 그 담보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기재만으로 어음보증이 아니라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어음이 대양이엔지의 만도공조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대양이엔지와의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어음보증을 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어음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O))

 

[관련 판례]

 

어음금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판시사항】

 

[1]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소극)
[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화의인가결정상 화의조건에 관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4-O)).


[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화의인가결정상 화의조건에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은 화의채권의 지급이 이행되면 그 지급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어음법 제17조[2] 어음법 제17조[3] 화의법 제61조파산법 제298조 제1항

 

 

[ 위 판결 요지의 1번 항목 이해도 높이기]

 

이 지문은 " 어음법상의 인적항변 절단 "이라는 중요한 원칙과 그 예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부분은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 어음은 '종이 위의 돈'과 같아요. 어음은 그 자체가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기 때문에,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 인적항변이란? '인적 관계'는 어음 거래 당사자들(예: 발행인과 최초의 수취인, 또는 특정 배서인과 그로부터 어음을 받은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해요.
  • 예를 들어,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어음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발행인은 물건 하자를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인적항변입니다.
  • 절단이란? 발행인이 어음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넘겼고, 그 제3자가 다시 어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식으로 어음이 계속 유통될 때, 발행인이나 이전의 배서인이 처음 어음을 받은 사람(종전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은 그 다음 어음 소지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인적항변 절단의 의미입니다. 즉, 어음이 유통되면서 인적 관계에 따른 항변이 '잘려나간다'는 뜻이죠.

왜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지문에서도 설명하듯이,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어음을 받는 사람이 매번 그 어음이 발행되거나 유통된 '원래의 이유'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아무도 어음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을 거예요. 어음이 현금처럼 자유롭게 유통되려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원래 당사자 간의 복잡한 사정을 신경 쓰지 않고도 어음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인적항변 절단의 예외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문의 뒷부분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해요.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악의의 소지인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사람이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을 받은 자신의 행위(배서의 원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리가 없어지고 (예: 사기나 강박으로 어음을 빼앗은 경우,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등),
  • 심지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제적 이익도 없게 된 경우 (예: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는데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
  • 이런 사람에게까지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선의의 소지인이 아니라, 어음을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어음금 청구가 원래의 원인 관계상 부당한 악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의 소지인에게는 채무자가 원래의 인적항변을 주장하여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약

결론적으로, 이 지문은 어음이 유통될 때 이전 당사자 간의 문제는 새로운 어음 소지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 예외적으로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어음을 취득할 때 스스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어음금을 청구할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악의의 소지인에게는 인적항변 절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기 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O))

 

[관련 판례]

물품대금등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판시사항】

[1]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자재구입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여 그 한도에서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5-O)).


[3]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한 자재구입보증의 내용이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되,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내로 제한하고 이를 참작하여 그 수수료율과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증기간 내에 물품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책임을 부담시켜 조합으로 하여금 주채무가 전부 이행되기까지 그 보증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증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 내지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법학사 2020,21,22년 제26회,제27회,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