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과목 상법(20문)

Q.(20,22)주식발행 전 주식양도(주식회사 주식양도 내지 명의 개서)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20.

[2020년 제26회]

 

 1.

((20/1-O))((22/1-O))

상법 제335 제3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 제1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0/1-O))((22/1-O))

 

[관련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 제1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35 제3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 제1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0/1-O))((22/1-O))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 제1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1] 상법 제335 제3제337 제1[2] 상법 제401 제1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효력이 발생한다.있다.) <개정 1984. 4. 10.>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2.

((20/2-O))((22/3-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1.]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0/2-O)) ((22/3-O))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 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0/2-O))((22/3-O))

 

[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丙 사이에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발행 전 주식인 甲 회사 발행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양도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도 그 후 위 주식이 丁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丁 등을 상대로 丙이 위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양도약정에 기한 청구 이외의 부분을 전부 취하한다’,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戊가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는데, 조정 성립 전 위 주식에 대하여 乙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甲 회사에 송달되고, 조정 성립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조항 중 ‘丙이 위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조정이 성립한 때 비로소 丙이 위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丙이 위 주식을 주식가압류결정 전인 양도약정 효력발생일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丙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乙의 신청에 의한 주식가압류결정이 있을 당시 丙은 이미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위 주식에 미치므로, 주식가압류결정 이후에 丙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戊는 가압류채권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이후에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위 주식 중 일부 주식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그 일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효력이 소멸하므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만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丙이 조정을 통해 비로소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戊가 丙으로부터 주식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위 주식 중 현금화절차가 완료된 일부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정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732민사소송법 제220민사조정법 제29[2] 민법 제105민사조정법 제28
[3] 
상법 제335 제3제336 제1제337 제1[4] 민법 제105제732민사소송법 제220민사조정법 제28제29상법 제335 제3제336 제1제337 제1

 

[관련 판례 2.]

 

주주권확인등청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71795,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 주식양도 사실 통지의 도달의 의미 및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참조조문】 [1] 상법 제335 제3제337 제1[2] 상법 제335 제3제337 제1

[이유]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20/2-O))((22/3-O))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8.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0. 5. 27.에서야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양도인인 소외인이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식양수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화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O))

 

손해배상()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38780,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그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주식 양도의 원인이 된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목적물인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 기타 처분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 또는 그와 같은 승낙(이하 단지 ‘제3자대항요건’이라고 한다)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인은 위와 같은 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O)). 따라서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한도에서 이미 제1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도인의 책임은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주식의 귀속 등에 관하여 각 양수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 양수인이 이른바 대항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 앞서 본 대로 그들 사이의 우열이 이 중 누가 제3자대항요건을 시간적으로 우선하여 구비하였는가에 달려 있어서 그 여하에 따라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상법 제335 제3,민법 제450 제2,제750

 

 

상법 제3편 회사
  4장 주식회사
    2절 주식
      1관 주식과 주권
 
# 상법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 4. 10.>
 
# 상법 제336(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 상법 제337(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민법2편 물권
9장 저당권
  # 민법 제372(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편 채권

  1장 총칙

    4절 채권의 양도

# 민법 제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장 불법행위
#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27(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51(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 내지 제101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X))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88631, 판결]

【판시사항】

[1]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지 여부(적극)
[4]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1]민사소송법 제208,제423[2]상법 제335 제3,민법 제450 제2[3]상법 제335 제3,제337 제1,민법 제450 제2[4]상법 제335 제3,민법 제450 제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외 1의 주식양수사실의 존부 등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는 소외 2가 소외 3, 4, 5, 6이 보유하던 주식 1,9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소외 2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 소외 3, 4, 5, 6은 소외 2에게, 2002. 9. 30. 피고 회사 차량 7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같은 해 10. 1. 피고 회사의 재산 및 모든 권리를 소외 2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준 사실, 2002. 10. 22.자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소외 1 2,450, 소외 1의 사위인 소외 7 550, 소외 1의 제부인 소외 8( 소외 9의 남편) 1,000주를, 그리고 소외 2의 처인 소외 10 1,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3. 8. 20.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1,900주에 관하여 소외 1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 1로부터 전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판단하면서, 소외 2가 권한 없이 소외 3 3명이 보유중인 주식을 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는 소외 2 2002. 10. 1.경 소외 3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의 대항요건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그런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소외 3 3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900주에 관하여 2002. 10.경 소외 1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준 사실, 소외 4 2007. 11. 28. 소외 3, 5, 6으로부터, 소외 1이 양수한 주식 중 1,500주를 이중으로 양수한 사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07. 12. 24. 당시 소외 1이나 소외 4는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만 소외 3, 5, 6은 그 이후인 2008. 9. 24. 비로소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소외 4로서는 위 통지 전까지는 그 주식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보다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가 소외 4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통지 전에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 소외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소외 1이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항력 취득 효력의 소급 여부
한편,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 5, 6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인 2008. 9. 24. 피고 회사에 소외 4에 대한 주식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소외 4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후에야 위 주식 1,500주의 양수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전의 소외 4의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의 과반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9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소외 1, 9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그 효력 및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혼합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 제1).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상법 제335 제3).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 주식을 양수하여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37 제1).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 제1)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주주가 제3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으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위와 같이 먼저 주식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O))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참조조문】[1] 상법 제335 제1제3제336 제1제337 제1민법 372[양도담보], 제450민사집행법 제227 제3제251[2] 민법 제487민사집행법 제248 제1

 

 

 

[2022년 제28회]

 

" 명의개서 " 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 그 변경사항을 발행 회사의 주주명부나 채권자 명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목적 

- 새로운 소유자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 배당금,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의 변동을 정확이 관리하기 위해

 

2.) 명의개서 절차

- 명의개서 신청 :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이 회사에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주식 양도 계약서, 이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

- 회사 확인 및 등록 : 회사가 적법성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에 등록

- 명의개서 완료 : 새로운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됨.

 

3.)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 주식 양도시 

- 상속이나 증여로 주식을 받을 때

-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주식 소유자가 변경될 때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식 거래 후 반드시 필요한 절차.

 

 

 

2.

상법 제335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상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 주주 사이에서는 주식이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X))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위약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1항 [2]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법리에 따라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2002. 8. 20.자 약정으로 대체되어 파기되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2/2-O))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식 양도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의 금반언,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망 소외인, 원고 1의 각 주식 1주당 매도가격의 차이, 이 사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4.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공2002.5.1.(153),919]

【판시사항】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22/4-O))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제2항[2] 상법 제335조 제3항

 

5.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 주주총회취소 ] [공2010하,2079]

 

【판시사항】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22/5-O)).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3항제337조 제1항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