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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2)생명보험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24.

[2022년 제28회]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다.((X))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보험금등 ] [공2020상,612]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2/1-O))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 [2]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상법 제733조제739조

2.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고,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금 ] [집55(2)민,50;공2007.10.15.(284),1659]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22/2-O))

(나)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다수의견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면서 이를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보고,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출 원리금 채권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 계약당사자와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선급금’이라는 의제적인 개념을 설정하여 이끌어낼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서의 성질을 갖는 보험약관대출이 갖는 특수한 법적 성질 및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가) 보험약관대출의 원칙적인 모습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추가 약정 없이 위와 같은 약관상의 의무이행으로서 보험약관대출이 행해진 경우이다. 원칙적인 모습의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상환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지의 여부는 오로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대출은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보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과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상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므로, 위 두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약관대출금을 보험금의 선급금으로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선지급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므로 보험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까닭이 없으며 아무런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액 및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전제사실을 확정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계제한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라) 결국,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처리할 수 있어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제598조상법 제658조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참조),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3.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22/3-O))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4.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2/4-O))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5.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2/5-O))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