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이란 이해도 높이기]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받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잡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동산이나 권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입니다.
1.질권의 종류
-질권은 크게 동산질권 과 권리질권 으로 나뉨
1.) 동산질권
- 질권자가 동산(예: 금 , 보석, 자동차 등)을 직접 점유하면서 담보로 잡는 방식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질권자는 그 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질권
- 동산이 아니라 채권, 주식, 예금채권 등 무형의 권리를 담보로 설정하는 질권입니다.
- 예를 들어 , A가 B 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의 은행예금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면,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가 그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질권의 특징
1.) 질권자는 담보물을 직접 점유해야 함.
- 동산질권의 경우 , 질권자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권리질권의 경우, 질권을 설정한 권리에 대해 필요한 통지나 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우선변제권이 있음.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질물(질권의 대상이 된 물건이나 권리)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저당권 , 유치권과의 차이점
- 질권은 반드시 채권자의 점유가 필요하지만,
-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점유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음(채권자는 점유하지 않음)
3. 질권의 소멸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질권자가 자발적으로 질권을 포기한 경우
- 질물(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멸실된 경우
4. 질권의 예시
- 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의 고급시계를 담보로 잡음 → 동산질권
- A가 B에게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해 줌 → 권리질권(예금채권 질권)
-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 → 권리질권(주식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담보수단(담보물권)이지만, 질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물권(예: 저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담보물권이란 ?
-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 대표적으로 질권, 유치권, 저당권 등.
[2022년 제28회]
1.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X))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 질권확인 ] [공2006.2.1.(243),15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수탁자의 충실의무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
[6]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22/1-O))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공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수탁자가 재임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
[4] 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5]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6]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352조 [3] 신탁법 제42조, 민법 제331조, 제345조, 제355조 [4] 신탁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353조 [5] 신탁법 제28조, 제31조 [6] 파산법 제64조, 제69조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채무자)는 질권자(채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위 판결요지 [2] 문장 이해도 높이기...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
이 문장의 핵심은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 이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는 것 입니다.
1.)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
즉, 질권자가 담보로 잡은 권리에 대해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미.
2.) 그렇다면, 채권이 양도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에 해당하는가?
- 어떤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질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 즉, 채권의 양도는 질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O))
[ 위 문장 이해도 높이기 " 근질권 이란" ]
근질권이란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즉, 특정한 개별 채권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담보하는 질권입니다.
이는 근저당권과 질권의 특징을 결합한 개념으로 , 근저당권이 특정한 채권이 아닌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채무(예: 대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처럼, 근질권도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Ⅰ. 근질권의 특징
1.) 일정한 범위 내의 채권을 담보
- 일반적인 질권은 특정한 개별 채권만 담보하지만, 근질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 합니다.
- 예를 들어 , 금융기관이 기관에 대해 계속적인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근질권을 설정하여 일정 금액까지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최고액 설정
- 근질권도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최대 한도)을 설정합니다.
- 즉, 아무리 많은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질권자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담보 범위의 변동성
- 개별 채권이 변제되거나 새로운 채권이 발생해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질권의 담보 효력이 유지됩니다.
Ⅱ. 일반 질권과의 차이점
구분 | 일반질권 | 근질권 |
담보 대상 | 특정 개별 채권 |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채권 |
최고액 설정 | 없음 | 있음 |
변제 후 효력 | 변제되면 질권 소멸 | 새로운 채권이 발생해도 유지 |
Ⅲ.근질권의 예시
1.) 은행과 기업 간의 금융거래
- 기업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대출, 보증,어음,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기업의 예금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어음 할인 거래
- 은행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기업이 가진 채권(예: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Ⅳ.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구분 | 근질권 | 근저당권 |
대상 | 동산,채권(권리) | 부동산,채권(권리) |
담보 설정 방식 | 점유 필요 | 점유 불필요 |
변동 채권 담보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즉,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점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 추심금 ] [공2009하,1853]
【판시사항】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판결요지】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그 결과 바로 또는 그 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근질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근질권자는 위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까닭에 위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위와 같이 근질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근질권자와 채무자가 그러한 점을 남용하여 제3자 등 다른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적정·공평이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22/2-O))
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34조, 제353조, 제35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O))
[관련 법령]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22/3-O))
4.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 ] 부제목[공2013하,1698]
【판시사항】
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22/4-Oⓐ))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2/4-Oⓑ))
【참조조문】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5.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2.5.15.(154),972]
【판시사항】
[1]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의 범위
[2] 채권의 양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질권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22/5-O))
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은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이상 당연히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경우에 그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자로서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당연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2]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3]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4]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5]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위 판결요지 [3] 문장 이해도 높이기]
위 문장은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과 질권 설정 또는 양도시 보험자의 면책사유 항변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
1.) 보험청구권은 " 정지조건부 권리 " 이다.
- 정지조건부 권리 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권리를 의미.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면책사유(책임을 지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서 구체적인 권리가 됨을 의미.
2.) 만약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 면책사유(예: 고의사고,약관에서 정한 제외 사유 등)가 존재하면,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더라도,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3.) 보험자의 승낙(양도 또는 질권 설정 허용)의미
-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 보험자가 승낙을 했더라도, 이는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한 권리 이전을 의미함.
- 즉, 보험금 청구권을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나중에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4.) 양수인(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과 질권자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면책사유가 없을 때에만 성립하는 정지조건부 권리 이므로
- 이를 양도받은 사람(양수인)이나, 질권자로 부터 대출을 해준 사람(질권자)도 보험자가 면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5.) 보험자가 승낙할 때 면책사유에 대한 항변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보험사가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승낙할 때, 나중에 면책사유가 생길 가능성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면책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애초에 정지조건부권리이기때문.
- 보험사가 승낙 당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의미.
6.) 정리하면,
-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면책사유가 없을 때 성립하는 정지조건부 권리
-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해도,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자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은 "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 라는 전제 하에서 유효.
- 양수인(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과 질권자도 이를 알고 있어야 함.
- 보험사가 승낙할 때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 나중에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즉,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승낙이 있다고 해서 보험자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는 것이 아니며, 면책사유가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
....더 어렵다.. ㅋㅋ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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