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22)보전처분의 시효중단의 효과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18.

[2022년 제28회]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되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X))

 

....즉, 변론 종결시 까지 계속되는 일시적인 시효 중단의 효과는 있지만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관련 판례]

 

1.(20년 제26회 보전처분 신청 질문 & 지문 참조

https://lawlove.tistory.com/manage/newpost/134?type=post&returnURL=ENTRY)

 

A가 B의 C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B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된다.((X))

 

추심금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20/1-O))((22/1-O))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2] 민법 제174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1번 지문이 틀린 이유에 대해 ChatGPT에게 물었더니..]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압류,가압류 와 제3채무자
- 압류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
- 가압류 :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압류해 두는 것.
- 제3채무자 : 채무자가 돈을 받을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채권자 A는 C의 D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시효중단의 개념
-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 시효중단은 이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거나 초기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가처분이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왜 틀렸는가?
-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되는 일시적 처분 금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시적인 시효 중단이 될 뿐, 확정적인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4) 올바른 표현은?
- 제3채무자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 되지만,
- 확정적인 시효 중단은 아니며 ,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면 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 확정적인 시효 중단은 재판상 청구나 채무 승인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 압류 또는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 효과가 있지만,
-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는 일시적인 시효 정지 효과만 있을 뿐, 확정적인 시효 중단은 아닙니다.
-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도 확정적인 시효 중단이 생긴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
 
 

 

2.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 [공2005.12.1.(239),1844]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440조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2/2-O)).

【참조조문】[1] 민법 제2조제429조[2] 민법 제2조제429조[3] 민법 제169조제176조제440조

 

 

[관련 법령]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위 판결요지 [3]번의 지문 내용을 ChatGPT 상에 물어 보았다. ]
 

1) 민법 제169조와 제440조의 관계

 
- 민법 제169조 : 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그 승계인(상속인 등)사이에만 미칩니다.
                        즉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 민법 제440조 : 그러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실제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예: 소송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가 발생하면 보증인 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예외 규정의 취지
 
- 민법 제440조는 채권자의 보호 및 채권담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책임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3) 판결의 핵심 내용
 
- 시효 중단 사유가 압류 , 가압류, 가처분 인 경우에도 별도로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에게도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보증인에게 시효 중단 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 및 정리
 
- 민법 제440조는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보증인의 책임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통지 없이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전세금반환 ] [공2011상,1173]

【판시사항】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22/3-O))

[2]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2] 민법 제168조

 

 
4.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 물품대금 ] [공2010하,2098]

 

【판시사항】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22/4-O)).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민법 제175조

 
 
5.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 [공2013하,2201]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22/5-O))

【참조조문】[1] 민법 제168조 제2호민사집행법제276조제277조 [2] 민법 제168조 제2호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제145조 제1항제148조 제3호제160조 제2호제178조 제1항제276조제277조

 

[위 판결요지 [2]번의 지문 내용 풀이]
 
1)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기본 원리
-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해 두는 절차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 시점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종료 됩니다.
- 새로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이는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만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예외적인 경우
- 예외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시효 중단 효력도 종료 됩니다.
4)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에 대한 설명
-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 된 후,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배당이 이루어지고,
- 그 배당이 공탁되었다고 해도,
- 그 시점부터는 가압류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배당이 확정되면 가압류의 목적이 달성 되었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도 종료 됩니다.
5) 결론 및 정리
-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시효 중단 효력은 종료 되고, 새로운 소멸 시효과 그 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매각대금이 배당되고, 공탁된 후에는 더이상 가압류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도 유지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효 중단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6)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시효를 멈추게 하지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멈췄던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고, 그 돈이 배당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 행사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시효 중단도 종료 됩니다.
- 단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시효 중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